내항선 안전관리체제 (ISM CODE)
목적내항선사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서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를 최소화-선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단계 도약 시킴
시행현황- ISM CODE의 국내법 도입(‘99. 2. 8)
- 500톤 이상 내항위험물 운반선에 도입(‘02. 7. 1)
- 500톤 이상 내항화물선에 도입(‘03. 7. 1)
- 100톤 이상 내항위험물 운반선에 도입(’04.7.1)
- 수면비행선박에 도입('09.5.27)
- 예인선에 도입('09.11.26)
- 안전 및 환경에 관한 기본방침 설정
- 선박소유자 및 선장의 책임과 권한
-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임무
- 인력의 배치 및 운영
- 선상운용계획 및 비상대책의 수립
- 사고,위험상황 및 안전관리체제의 결함에 관한 보고와 분석에 관한 사항
- 선박의 정비, 문서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확인·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해사안전법 제46조(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9장
- 사업장
자체내부절차 수립→안전관리체제 운용→내부심사→문서심사→인증심사 →인증서 발급
- 선박
자체내부절차수립→안전관리체제운용→내부심사→사업장인증서발급→ 인증심사 →선박인증서발급→ 운항가능
- 임시인증심사 : 선종, 선박 추가 시, 사업장 신설하는 경우
- 최초인증심사(문서심사 포함) : 임시 심사 후
- 중간인증심사 : 사업장(1년), 선박(2.5년)
- 갱신인증심사 : 사업장, 선박(5년)
- 수시인증심사 : 선박의 해양사고 및 외국항에서 항행정지 예방 등 필요시
- 인증심사 사무처리규정
- 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 내항선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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