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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선 안전관리체제 (ISM CODE)

목적

내항선사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서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를 최소화-선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단계 도약 시킴

시행현황
  • ISM CODE의 국내법 도입(‘99. 2. 8)
  • 500톤 이상 내항위험물 운반선에 도입(‘02. 7. 1)
  • 500톤 이상 내항화물선에 도입(‘03. 7. 1)
  • 100톤 이상 내항위험물 운반선에 도입(’04.7.1)
  • 수면비행선박에 도입('09.5.27)
  • 예인선에 도입('09.11.26)
메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 안전 및 환경에 관한 기본방침 설정
  • 선박소유자 및 선장의 책임과 권한
  •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임무
  • 인력의 배치 및 운영
  • 선상운용계획 및 비상대책의 수립
  • 사고,위험상황 및 안전관리체제의 결함에 관한 보고와 분석에 관한 사항
  • 선박의 정비, 문서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확인·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관련규정
  • 해사안전법 제46조(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9장
인증심사 시행절차
  • 사업장

    자체내부절차 수립→안전관리체제 운용→내부심사→문서심사→인증심사 →인증서 발급

  • 선박

    자체내부절차수립→안전관리체제운용→내부심사→사업장인증서발급→ 인증심사 →선박인증서발급→ 운항가능

인증심사 종류
  • 임시인증심사 : 선종, 선박 추가 시, 사업장 신설하는 경우
  • 최초인증심사(문서심사 포함) : 임시 심사 후
  • 중간인증심사 : 사업장(1년), 선박(2.5년)
  • 갱신인증심사 : 사업장, 선박(5년)
  • 수시인증심사 : 선박의 해양사고 및 외국항에서 항행정지 예방 등 필요시
관련자료
  • 인증심사 사무처리규정
  • 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 내항선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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