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민원 처리절차
※ 주소 및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을 기재하여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신청의 경우
- 보내실 곳 : (우)51716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10층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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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기간
- 일반적인 질의 및 상담 7일(법령 질의 14일)
- 정부시책 및 행정제도 개선 14일
- 고충민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7일
- FAX 번호 : 055-245-0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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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기간
- 일반적인 질의 및 상담 7일(법령 질의 14일)
- 정부시책 및 행정제도 개선 14일
- 고충민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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