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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록안내

선박은 소관 법률에 따라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등록하고 있으며,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선박법에 따른 등록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 선박법
    선박

    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 어선법
    어선

    지자체
    (수산관련부서)

  • 수상레저안전법
    동력수상레저기구

    지자체
    (문화체육관련부서)

선박의 정의 [선박법]

선박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기선, 범선, 부선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기선 :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

  • 범선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

  • 부선 :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 선박법에서 "소형선박"이란 다음 선박을 말합니다.
      • 총톤수 20톤 미만의 기선 및 범선
      • 총톤수 100톤 미만의 부선

선박의 등록제도

선박의 등록은 해운관청에 비치한 공적장부인 선박원부에 선박의 표시사항과 소유자를 기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선박의 국적을 명확히 하고 선박의 행정적 관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선박등록 대상

어선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모든 기선, 총톤수 5톤 이상 범선(5톤 미만 범선으로서 기관을 설치한 범선), 20톤 이상 부선

선박등록과 절차

선박 총톤수 측정 신청서 제출(소유자) → 선박총톤수 측정(지방청) → 선박 총톤수 측정 증명서 교부(지방청) → 선박 등기(총톤수 20톤 이상 기선, 100톤 이상 부선 대상, 선적항 관할 법원 등기소) → 선박등록 신청(소유자) → 선박국적증서 교부(지방청) [ → 선박검사(검사 대행기관) ]

선박 총톤수 측정신청서 양식
  • 01
    • 선박톤수 측정
    • 현장측정, 계산기 작성
    • 지방해양수산청
  • 02
    • 선박등록
    • 선박국적증서외 교부
    • 지방해양수산청
  • 03
    • 선박검사
    • 선박검사증서 교부
    • 선박안전기술공단 / 한국선급

변경등록

소유자, 선적항, 총톤수 등 선박등록 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말소등록

선박소유자는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선박이 멸실ㆍ침몰 또는 해체된 때
  •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 선박이 선박법 제26조에 규정된 적용제외대상으로 된 때
  • 선박의 존부가 90일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선박등록(신규, 변경) 신청 구비서류

선박등록(신규, 변경) 신청 구비서류
  사유 신청서 서식 구비서류
신규등록 선박을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
선박등록신청서
선박등록 신청서
  • 1. 선박총톤수 측정증명서(공단 또는 선급법인으로부터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
  • 2.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 선박만 해당)
  • 3. 소유자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예-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
변경등록 선박원부에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선박원부변경등록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
  • 1. 선박국적증서
  • 2.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발급받은 경우만 제출)
  •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하단의 구비서류 예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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