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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 및 시행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고하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의 개정(2003. 8.), 시행(2013. 11.)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보안되었습니다. 또한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다듬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법이 2013년 11월 13일 시행되었습니다.

공개형태

  •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

    • 청구인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가능
      • 법인 ·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
    • 청구가능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
  • 사전정보공표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 공개하는 제도

    • 사전 정보 대상 :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원문정보 공개 : 공무원이 업무 중 생산한 정보를 공개문서에 대해 별도의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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