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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 부서

    항만건설과

  • 담당자

    배동성

  • 등록일

    2024-03-21

  • 조회수

    166

첨부파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4-20호

고현항 항만 재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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