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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위반에 따른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 부서

    통영해양수산사무소

  • 담당자

    이환욱

  • 등록일

    2024-04-15

  • 조회수

    30

첨부파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58호

「선박직원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처분받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어 과태료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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