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신청 및 검토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기준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기준
구분 |
등록기준 |
가. 마리나선박 |
- 1) 자기 소유의 선박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자기 소유의 선박으로 본다.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리·운영하는 마리나선박에 대하여 사용허가 등을 받아 대여 선박으로 사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이 소유한 마리나선박에 대하여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사용권(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사용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보한 경우
- 2) 「선박안전법」 제2장에 따른 선박의 검사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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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
선석이 구분된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중 일부를 소유하거나,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
다. 인력기준 |
- 1)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해당 마리나선박에 적합한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따른 제1급 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일링요트만을 이용하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면허를 갖출 것
- 2) 동력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마리나선박만을 이용하여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하는 경우에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이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따른 제2급 조종면허 이상의 자격을 갖출 것
- 3)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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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정관 (법인인 경우)
- 마리나선박의 수, 종사자 수,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 「선박안전법」제2장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또는「수상레저안전법」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사본
- 마리나선박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리나선박에 대한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한다)
-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아래의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표 등·초본(인적사항 확인용도)을 확인
선박별 구분
동력수상레저기구
5톤이상 20톤 미만의 요트
5톤이상 20톤 미만의 요트
여객 12인 이하 |
여객 13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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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 선장 : 6급항해사+요트조종면허
- 기관장 : 소형선박조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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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
- 선장 : 6급항해사+요트조종면허
- 기관장: 6급기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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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이상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5톤이상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여객 12인 이하 |
여객 13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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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 선장 : 6급항해사+1급조종면허
- 기관장 : 소형선박조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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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
- 선장 : 6급항해사+1급조종면허
- 기관장 : 6급기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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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으로 등록된 선박
25톤 미만의 소형선박
25톤 미만의 소형선박
여객 12인 이하 |
여객 13인 이상 |
[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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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 선장 : 6급 항해사
- 기관장 : 소형선박조종사
(선장 및 기관장 각 1명 필요) |
[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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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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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장 : 소형선박조종사
(선장 및 기관장 각 1명 필요) |
- 기관장 : 6급기관사
(선장 및 기관장 각 1명 필요) |
25톤 이상의 소형선박
[참고]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3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소형선박의 승무기준)
25톤 이상의 소형선박
항행구역 |
선박의 구분 |
선박직원 |
승무자격 |
연안수역 |
여객선 |
선장 기관장 |
6급 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
여객선외의 선박 |
선장 및 기관장 |
소형선박 조종사 |
원양수역 |
여객선 |
선장 기관장 |
6급 항해사 6급 기관사 |
여객선 및 어선외의 선박 |
선장 기관장 |
6급 항해사 소형선박 조종사 |
어선 |
선장 및 기관장 |
소형선박 조종사 |
마리나선박에 관련된 조종면허는 위 와 같이 수상레저안전법과 선박직원법이 중복으로 적용되어, 선박별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호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 해군 또는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복무한 자로서 수상인명구조에 경험이 있는 사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안전 및 해양사고방지교육을 이수한 사람
-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사람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신청서식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이용약관 신고
관련 규정
- 마리나 항만법
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① 등록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 및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제27조(이용약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제21호서식의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식
마리나선박 대여업 이용약관 신고서(변경신고서) 다운로드
마리나선박 보관 · 계류업 등록
[별표 1] 마리나업의 등록기준(제32조의2제1항 관련)
마리나선박 보관 · 계류업의 등록기준
마리나선박 보관 · 계류업의 등록기준
항목 |
등록기준 |
가. 마리나선박 보관 · 계류시설 |
마리나선박을 보관 또는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
나. 사무실 |
사무실을 소유하거나,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
구비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
- 마리나선박 보관 · 계류시설의 규모, 종사자 수 및 사무실의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 마리나선박 보관 · 계류시설 및 사무실 배치도
- 마리나선박 보관 · 계류시설 및 사무실 부지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1,200 이상의 지형도
- 마리나선박 보관 · 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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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신고
관련 규정
-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① 등록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 및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제27조(이용약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제21호서식의 이용약관 신고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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