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공공데이터 법제도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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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13.10.31)
- 하위법령 및 공공데이터 제공의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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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제정법과 기존 개별법이 상충되지 않도록 관련기관 협의 및 보완
- 관련법 조사 → 정비 방안 마련 → 부처 협의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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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검색 활용 장벽제거를 위한 웹호환성 기준 강화
- 공공데이터 검색 및 수집 장애요인 제거
-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
-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 정책기획관 이동재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사무관 김희철 (TEL: 044-200-5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