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대상
무역항의 수상구역 및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이 아닌 장소(총톤수 1천톤 이상의 위험물 운송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 및 위험물 하역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산적액체 위험물을 취급)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 자체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험물 하역시설(급유선을 포함한다)의 명칭, 규격, 수량 등의 명세에 관한 사항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 안전장비 및 오염방제장비 등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위험물 취급 작업기준 및 안전작업 요령에 관한 사항
부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종합적인 비상대응훈련의 내용 및 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
비상사태 발생 시 지휘체계 및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불안전 요소 발견 시 보고체계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험물 취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는 다음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위험물 운송선박의 부두 이안·접안 시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현장 배치(총톤수 1천톤 이상의 산적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
위험물의 특성에 맞는 소화장비의 비치
위험표지 및 출입통제시설의 설치
선박과 육상 간의 통신수단 확보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승인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현장 비치
안전점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및 현장 비치
※ 상기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설, 인원, 장비등의 보충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