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의 종류 | 징수대상시설 | 요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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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박료 (1) 선박입출항료 |
수역시설중 항로·선회장, 외곽시설, 항행보조시설 | 1회 입항 또는 출항시(1톤당) : 135원 | 선박입출항료에는 항로표지사용료(선박 1톤당 24원)가 포함됨 | |||||||||||||||||||||||||||||||||||||||||||||||||||||||||
(2) 접안료 | 외곽시설 중 선박의 계류가 가능한 시설, 계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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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박료 | 수역시설 중 정박지·선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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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중 기타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 |||||||||||||||||||||||||||||||||||||||||||||||||||||||||
(4) 계선료 |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계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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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중 기타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 |||||||||||||||||||||||||||||||||||||||||||||||||||||||||
나. 화물료 (1)화물입출항료 |
수역시설, 임항교통 시설, 화물 보관처리 시설 중 화물장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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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물체화료 | 화물보관·처리시설 |
원/ 10톤·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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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및 울산항의 야적장 및 창고이용 외항화물 사용료 면제기간은 입항 4일, 출항 6일 적용 | |||||||||||||||||||||||||||||||||||||||||||||||||||||||||
다. 여객터미널이용료 (1) 국제여객 터미널 이용료 |
여객이용시설 중 대합실·여객승강용시설 | 출항여객 1인당 : 1,500원 ※ 국가가 관리·운영(위탁 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지 않는 국제여객터미널 제외 |
6세 미만의 소아는 제외 | |||||||||||||||||||||||||||||||||||||||||||||||||||||||||
(2) 연안(종합)여객 터미널이용료 |
여객이용시설 중 대합실·여객승강용시설 | 출항여객 1인당 : 여객운임의 10% (단, 최저 400원, 최고 1,500원으로 하되,도서민과 2세이상~13세 미만 어린이는 50% 할인) |
2세 미만의 영아 면제 | |||||||||||||||||||||||||||||||||||||||||||||||||||||||||
주차장시설 | 해당 항만관리청이 정하는 주차요금 | |||||||||||||||||||||||||||||||||||||||||||||||||||||||||||
라. 항만시설전용사용료 (1)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 |
화물보관·처리시설 |
원/1㎡,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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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조작장의 사용료는 사용자와의 임대차계약에 의함 | |||||||||||||||||||||||||||||||||||||||||||||||||||||||||
(2) 건물·부지 등의 사용료 | 항만건물, 항만부지 | (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한다. | ||||||||||||||||||||||||||||||||||||||||||||||||||||||||||
(3) 싸이로 및 냉장창고 등 특수창고의 사용료 | 화물보관·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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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프런사용료 | 화물처리시설 | (가) 부두의 구조 및 기능상 에프런 전용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의 “포장·외항화물” 요율을 적용한다. | ||||||||||||||||||||||||||||||||||||||||||||||||||||||||||
(5) 수역점용료 | 수역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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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의 종류 | 사용료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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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선박료 (1)선박입출항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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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안료, 정박료 및 계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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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물료 (1) 화물입출항료 |
환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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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물체화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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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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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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