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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임의대리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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