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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인사발령(질병휴직 연장)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주사보 신유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휴직(연장)을 명함
(2018년 10월 10일부터 2019년 4월 9일까지)
2018. 10. 10.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끝.